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①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