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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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