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