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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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