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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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