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듣기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