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