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2.16]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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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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