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