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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4.12, 2026.7.27>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7.27>

[전문개정 2010.10.29]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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