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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12조의4제3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시ㆍ군 또는 구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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