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선임ㆍ변경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6.7.27][제16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2는 제16조의26으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