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본조신설 2016.7.19][종전 제12조의11은 제12조의12로 이동 <2016.7.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본조신설 2016.7.19][종전 제12조의11은 제12조의12로 이동 <2016.7.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