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0 (Assignment of Mechanical Parking Device Attendants)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Mechanical parking devices of at least a certain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20 (1) of the Act means mechanical parking devices that can accommodate at least 20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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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