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의3(청문)
Parking Lot Act, Article 24-3 (Hearing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m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1. Revoc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9-8 (1);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 repair business under Article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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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