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2.8.4][제6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11은 제60조의12로 이동 <2024.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