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④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4.7.9>
[본조신설 2022.8.4][제60조의11에서 이동 <2024.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