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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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