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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2절 당첨자 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고, 제5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이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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