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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와 사전당첨자가 체결하는 사전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종 입주자 확정 절차 및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계약취소의 조건 및 절차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4. 사전당첨자 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람 등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경우 전체 사전당첨자 계약체결 현황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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