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0.29>]
시행 2023.2.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