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