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2(시공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6-2 (Construction Guarantees)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The term "not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4 (1) of the Act means 30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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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