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6 (Standards for Exemption from Fees)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The term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5) of the Act means 5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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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