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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7 (Ratio of Rental Housing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percent퍼센트 to투 60 percent.퍼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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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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