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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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