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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7 (Attendance of Members by Proxy)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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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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