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0조(벌칙)
Housing Act, Article 100 (Penalty Provisions)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A person who uses, provides, or discloses information or materials in violation of Article 55 (5), 56 (10), or 57-3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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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