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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Housing Act, Article 48-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Quality Inspection Teams)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theð더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v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and앤드 before비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so소우 thatð댓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evade,이v베이드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m.ð뎀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keep킵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if이f프 occupants아큐펀츠 (including인클루딩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judges,저지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t잇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order오더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8)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sv비짓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and앤드 theð디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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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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