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20.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