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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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