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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주요내용<br>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처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