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