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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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