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