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