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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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