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