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