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