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듣기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