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