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조신설 2023.10.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