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듣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