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