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29
공포
2026.9.29 · 제22033호 · 일부개정
조문
82개

함께 보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4.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5.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제24조품질보장 등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5수수료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의2제척기간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의2벌점 등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9조서류의 비치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제40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