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0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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