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