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과학수사국)
①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ㆍ디지털수사과 및 AI가상자산분석과를 두며, 사이버기술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디지털수사과장 및 AI가상자산분석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사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수사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수사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AI가상자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 활용 범죄 및 가상자산 추적ㆍ분석에 관한 사항
2. AI 활용 범죄 및 수사기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 추적ㆍ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AI가상자산분석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AI가상자산분석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