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지방수사청 차장)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 3명을, 그 밖의 지방수사청에 차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수사청에 두는 차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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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1절 총칙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 3명을, 그 밖의 지방수사청에 차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수사청에 두는 차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